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(문단 편집) ====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==== F-5(영주) 역시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영원히 체류가 가능하고, 국적을 취득하여 완벽한 한국사람이 될수도 있다. 또한 F-2(거주) 자격을 가지고 있는 [[대만]] 국적의 [[화교/대한민국|화교]] 등도 자유롭게 취직이 가능하다. 하지만 이들은 거의 [[대한민국/사회|한국 사회]]에 녹아들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그렇다. 현재 정세 불안으로 인해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[[미얀마]], [[아프가니스탄]], [[우크라이나]] 국적 소지자도 여기 포함된다.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역시 [[노동자]]는 맞는데,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그렇다. * 위에서 잠시 언급된 E-2(회화지도) 비자 소지자 등이나 * E-1(교수) 비자 소지자 * E-6(연예인) - [[닉쿤]]과 같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[[나이트클럽]]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도 이 쪽으로 분류된다. 역시 세부 분류에서 갈리지만,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들은 보통 위에서 언급된 F-4(재외동포)를 선호한다.[* 재외동포는 단순노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.] 그 밖에 취업이 불가능한 F-1(친척방문) 등의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, 허가된 [[아르바이트]]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D-2(유학) 비자 소지자 등은 불법체류자는 아닌데 불법취업은 맞다. 단속 등에 적발되면, 고용주와 함께 [[경찰서 정모|출입국관리사무소 정모]]에 강제 참가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강제추방에 향후 몇년간 입국 규제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. 이 글을 읽는 외국인 본인이나 고용주들은 부디 불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자.[* 외국인 본인은 꼭 허가를 받고나서 취업하자.][*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시에 해당 외국인이 취업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자.] 참고로,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의 전세계 확산으로 2020년부터는 매년 2만명 가까이 입국하는 C-4, E-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농촌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이 F-1 비자로 입국한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인 가족들은 한시적으로 농업분야에 한해서 계절근로를 허가한 상태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00329/100404183/1|##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